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ㆍ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제30조의10).

학교민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할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ㆍ제36조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학교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입니다. 이 안에는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 부과,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장점

  • 학교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을 구체화하여 민원대응 절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ㆍ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 부과를 통해 학교민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학교민원 처리에 대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학교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ㆍ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교육활동 보호 시책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학교민원의 대응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어 민원처리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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