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개정안으로, 소음 및 폐기물 등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강조합니다.

장점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히 관리 대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적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소음 및 폐기물 등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개정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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