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구함.

장점

  •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강제하므로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에 의해 사업주는 실제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노력해야 함
  • 노동 인권 침해 방지 위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받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여 사업주와 고객응대근로자 간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과태료 부과에 의해 사업주는 실제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노력하되, 지나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받을 수 있음
  • 이 법안의 적용을 통해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지나침으로 인한 행정적 고통을 받을 수 있음
  • 이 법안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되면 사업주는 실제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노력해야 하는데, 지나침으로 인한 의의 문제를 받을 수 있음
  • 이 법안의 적용을 통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받는 고통을 줄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를 필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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