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 •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불필요한 행정 조치를 완화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 불필요한 행정 조치를 완화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경우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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