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AI 요약
요약
현행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달장애인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 보조제도를 개선하자는 데에 기반한 3줄 요약. 이를 통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힘들어 하는 발달장애인 선거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장점
- • 민주화된 선거제도가 구현되는 데 중요시 되는 발달장애인 선거인들의 의의 보호
- •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선거인들의 문제를 해결
- • 투표 보조제도를 개선하여 선거인들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선거에 대한 참여와 민주화된 선거제도 구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우려되는 점
- • 투표 보조제도가 너무 쉽게 되면 선거인의 의의를 방해할 위험이 있음
- • 선거인들이 투표 보조제도를濫用하여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 선거인들의 의의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선거 참여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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