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근무형태의 확산과 여가산업의 성장에 대응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국민의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
  •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국가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인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

우려되는 점

  •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적절한 지원이 부족해질 경우
  •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경우
  •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되,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 국가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인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되,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