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다.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
장점
- • 주민의 의견이 고려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음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환경보전을 강조
- •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 방안이 다양해질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사용 제한을 완화하면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부적절한 진행이 발생할 수 있음
-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환경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 • 주민 의견이 고려되지 않으면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없음
- • 용적률을 완화하면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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