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다.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

장점

  • 주민의 의견이 고려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환경보전을 강조
  •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 방안이 다양해질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사용 제한을 완화하면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부적절한 진행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환경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 주민 의견이 고려되지 않으면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없음
  • 용적률을 완화하면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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