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안은 지역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은 산업융합 관련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협의체 추천인 포함을 위해 개정을 제안함.

장점

  •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화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 지방 자치에 기반한 산업 정책 수립
  •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

우려되는 점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필요성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
  • 지방자치법 협의체 추천인 포함의 적절성 여부
  • industry policy establishment based on local autonomy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