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률은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의 안전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점

  •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의 안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두 법률 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여, 도시공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령과 도시공원법이 일관되게 적용하여, 동물의 보호와 міста 공원의 개발을 균형있게 하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새로 제정되는 안전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도시공원의 개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도심 공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도시민들의 반려동물의 보유 제한이 제일한 경우, 도시민들의 만족도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제정되는 안전 기준이 너무 완화하여, 도시공원의 안전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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