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AI 요약
요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이 있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장점
- • 제한 없는 요금 설계로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는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가능
- •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
우려되는 점
- •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지만, OTT의 경쟁우위가 강조될 수 있음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영안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지만, 콘텐츠의 질을 저하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
- •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지만,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다른 나라의 OTT 산업과의 경쟁에서 제한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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