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8 ~ 2025.11.27 D+9
제출일 2025.11.1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 초기는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심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또한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분쟁이 지연ㆍ복잡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점

  • 특허권자에게 무효심결예고를 통하여 정정청구할 기회를 보장
  •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여 특허분쟁이 지연ㆍ복잡화되는 문제를 해결
  •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
  •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

우려되는 점

  • 무효심결예고가 없는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지 못하는 문제
  •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분쟁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저하시킬 수 있음
  • 이 법안이 실제로는 특허분쟁의 해결을 방지하지 못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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