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하는 데에 그친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아울러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요컨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할 것이나, 단순히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함.
이에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AI 요약
요약
현행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3줄 요약: 현재의 법률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지만,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자는 표현의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장점
- •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면 형평에 부합할 것
- •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
- • 현행법에서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여 이를แก는 것이 좋다
- •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면 범죄자 구분이 쉽게 가능
우려되는 점
- • '소홀히 한 경우'까지 처벌하자는 표현의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 • 형사처벌을 강도하면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업무를 게으르거나 방조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
- •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면 특정 집단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 현재의 법률과 새로운 법률의 차이가 너무 크면 법치질서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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