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장점
- •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이 강조되어 산업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사업장 감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의 의무화 도입으로 recommanded person이의 적정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산업안전에 대한 압박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감독 등에 대한 의무화 도입으로 사업주단체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자대표가 recommanded person을 추천하는 경우 적정한 기준을 두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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