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AI 요약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상향하는 한편,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장려할 수 있다.
  •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상향하여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매크로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사용이 없어질 수 없으며, 새로운 형태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도출할 수 있다.
  •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정판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있어 스포츠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
  •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강화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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