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과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장점
- •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게 함
-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취학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함
- • 교육장 및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 피해아동과 가족이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함
우려되는 점
-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을 허용하게 되면 보호자가 실제로는 피해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피해아동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전학절차가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 교육장 및 교육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을 허용하게 되면 일부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이 법안이 실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방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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