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대부계약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주요내용이 제안됩니다. 이 법안에서는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러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음.

장점

  •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체육단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더 나은 체육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체육단체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체육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체육단체가 대부계약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너무strict하게 하면 체육단체의 활동 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육단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체육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육단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불리한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