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를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 전환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장점
- •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의 도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
- •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해 자원 공유와 협업이 촉진되어
- •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우려되는 점
- • 신설된 체계의 적용 범위나 방식이 부족하거나 모호할 수 있어
- • 지역 간 인력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성과 평가ㆍ환류 방법이 부족하거나 모호할 수 있어
- • 체계의 구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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