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AI 요약

요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法률안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사업장이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점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강조하는 방안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 사업장이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석상의 오해를 해결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문제
  • 사업장 간의 안전 및 보건 구축 방안이 다르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아직 모호하므로, 이 법률안의 실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사업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안일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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