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
9배인 429만 평에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함.
이에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미매각 토지가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경우가 많아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점
- • 토지 재구조화를 통해 장기 미사용된 토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 재구역의 지정으로 주민의 생활 environment을 개선시킬 수 있다.
- •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새로운 사업과 개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 •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도 전환을 하게 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재구역의 지정으로 지역 내부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주민의 생활 environment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 • 장기 미사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의 용도를 잊어버리게 되어 기존 사업과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 • 재투자로 인한 새로운 사업과 개발은 지역 내부의 균형을 해치게 되어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 •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도 전환을 하게 되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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