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해 토지등 매수를 통한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장점
- • 수질 개선을 위한 토지등 매수를 통해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 법 시행 이후에는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자연 환경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 토지등 매수를 통해 국가는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 토지등 매수를 통해 국가는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뜻에 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 수질 개선을 위한 토지등 매수가 너무 큰 경우, 지역 경제 개발을 방해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다.
- • 법 시행 이후에는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는 계획이 실패할 경우, 자연 환경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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