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조성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농지 보전 부담금의 감면을 제안하여 수변 생태벨트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한다.
장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정을 강화하여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을 원활하게 한다.
- • 농지 보전 부담금의 감면으로 주민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 수변 생태벨트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법 시행 이후 사업의 진행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우려되는 점
- • 농지 보전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토지 등의 매수에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 사업 추진 중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처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 법 시행 이후 주민의 지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