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1.26 D+10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교육기관과 달리 대안교육기관이 이러한 세제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장점

  •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강화
  • 교육기관 간의 편차 완폐
  •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개선

우려되는 점

  • 세제 혜택의 불균형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
  • 정부 예산의 부담 증가
  • 이용 목적의 악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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