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
- • 재판의 중립성 확보
- • 국민의 신뢰 강조
- • 법관의 정치적 영향을 방지
- • 선거 민주주의 강조
우려되는 점
- • 법관의 퇴직 후 3년 간의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음
- •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 • 재판의 중립성 확보가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방지됨
- • 법관의 선택의 자유 제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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