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증거확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장점
- • 증거확보가 가능해진다
- •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 •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 •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가 개선된다
우려되는 점
- • 증거확보에 의한 비용 증가 가능성
- • 제정된 제도대로의 수행이 어렵거나 복잡할 가능성
- • 권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제도의 실제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 •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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