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1.28 D+8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수사ㆍ기소 업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장점

  • 수사ㆍ기소 업무의 중립성 유지
  • 국민의 신뢰 확보
  • 검찰청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 정치적인 목적으로의 영향 방지

우려되는 점

  • 검사의 권한 제약
  • 검찰청의 운영 효율 저하
  • 국민의 신뢰 저하 가능성
  • 정치적 편견으로 인한 중립성 약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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