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
특히,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생산 거점이자 기업 활동의 기반으로서,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ㆍ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4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산업단지 등 전력 다소비 지역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용이한 지역 간 공간적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는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 등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의 RE100 이행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관련 4개 지구(재생에너지집적화, 분산형전력망, 산업시설,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종합발전계획수립권자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토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을 종합발전계획수립권자로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방식,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연계조성, 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공공기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에 관한 개발실시계획 수립, 준공인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분산전력망지구 내 전력공급, 계통연계, 부족한 전력의 공급방법, 관련 설비 구축ㆍ운영에 관한 재정지원 등 재생에너지 및 전력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42조까지).
아.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투자 유도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ㆍ부담금 감면, 보육ㆍ교육ㆍ의료 시설, 주택 특별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ㆍ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부터 제67조까지).
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권자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관리기관,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카.
그 밖에 임직원 파견 요청, 보고 및 검사,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4조부터 제92조까지).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장점
- •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 • 기업의 RE100 이행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 •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 뒷받침
우려되는 점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위험
- • 재정 지원 확보 문제
- •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제약 요인
- •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물리적 인프라 구축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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