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AI 요약

요약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농어촌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지원 확대 조치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장점

  • 자영업자ㆍ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의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여성 참여 및 가족 균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출산전후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의 예산 확대로 인해 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면, 실제로 해당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의 조직 및 운영 효율성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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