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새로운 법률안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
  •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이 가능
  • 자영업자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신앙 방지
  • 고용보험 가입이 쉬워질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고용보험의 본질이 바뀌는 것임
  • 자영업자의 특례 적용 요건이 너무寬鬆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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