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AI 요약
요약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의 안전화를 위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한 하천 점용허가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점
- • 하천의 안전화를 위해 보행자 보호를 강조
- •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이 확장되어 다양한 사용자에게 열려질 수 있음
- •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하천 이용 환경을 개선
- •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안전성 제한을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어 하천의 기능과 구조를 훼손할 우려
- • 안전성 제한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하천 이용에 있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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