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1.26 D+10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AI 요약

요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행법 일부 개정하여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와 신상정보 관리를 간소화하려는 법안. 이 Proposal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의 행정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장점

  • 유전자검사의 目적 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행정절차 간소화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
  •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와 신상정보 관리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여 행정절차를 streamlining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경찰청장이 직접 신상정보 관리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자의 중립성 문제: 경찰청장의 직접 관리로 인해 관리자의 중립성이 의문될 수 있음
  • 자료의 제3자 사용 문제: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같은 기관이 관리하게 되면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권 침해 문제: 경찰청장이 직접 신상정보 관리하게 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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