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사실에 기반한 3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장점

  •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 가맹계약에 대한 불신을 줄여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

우려되는 점

  •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
  • 가맹점사업자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어 오해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대한 확인이 모자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종료하게 하는 경우
  •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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