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1.26 D+10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한다.

장점

  •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여 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난을 줄여준다.
  • 정부의 일ㆍ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실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과 직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즉 가족 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강조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

  • 세액공제 혜택의濫용으로 인하여 세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영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없거나 적다.
  •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실제적 실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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