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3줄 요약입니다. 현행법의 문제점, 국제적 형평성 문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장점
- • 국제적 형평성을 강조하여 외국정부와의 협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국내외에서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어 국가 간 교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국제적 협정을 촉진하는 데 실제로는 불가피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 •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이 지나치게 완화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국토보전이나 국가안보 등의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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