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음.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원리로 인정한 사회·경제발전 모델임.
따라서 사회연대경제는 국제적으로 대안적 경제모델이자 지역과 국가혁신의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로 사회연대경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 대표적 복지국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력이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관련 법·제도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의 분절성으로 인한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현재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따라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주요한 발전 모델로 호명하여 정책과 제도 안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지역순환 경제 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민ㆍ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을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와 공동이익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이익의 우선 사용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4년 단위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4년 단위로 시ㆍ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 단위로 시ㆍ군ㆍ구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민ㆍ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6조).
아.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ㆍ도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청장은 시ㆍ군ㆍ자치구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협동조합 금융 등 민간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9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33조).
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35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사업연합, 각종 제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국제연대협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러.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정관 또는 규약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재무상태표 등의 주요 경영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머.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위원회 구성을 수립ㆍ심의하였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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