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장점
- •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제도와 국가 공무원 제도를 일관되게 하려는 것임
- •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초적 노력이므로 국가 공무원 제도를 일관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려되는 점
- •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한 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할 수 있어
-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범위와 검찰청법 일부개정法률안과의 간섭 관계를 중시해야 할 것임
- • 검사제도의 일관되게 하려는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일 수 있어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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