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1.26 D+10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 실종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고수익 일자리 정보 등이 범죄 유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재외공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government agency의 role을 강조하고, 인터넷 정보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려는もの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은 특정 인터넷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
  • 범죄를 예방하여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 정부 agency가 재외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강조
  • 인터넷 정보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

우려되는 점

  • 정보의 과대평가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 정부 agency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재외국민의 의견이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인터넷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가 과도하게 사용되어 실제로는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
  • 정보의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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