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돼지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돼지 사육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제거하고 있다.

장점

  •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달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 축산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 평등의 원칙에 따라 축산업 허가받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사업자들이 도입될 수 있다.
  •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면 환경오염의 악화가 우려된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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