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27.
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3항).
AI 요약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제하고,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法률안은 현행법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제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음
- • 이 법안은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法률안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Greenwood Committee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우려되는 점
-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法률안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에는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 이 법안이 너무 늦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음
-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法률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인민의 삶을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음
- • 이 법안이 너무 큰 변화라면 일반인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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