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AI 요약
요약
정보공개심의회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지만,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점
-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두어질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두어질 수 없습니다.
- •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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