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사적 이윤과 자본 중심의 경제시스템 심화로 인해 소득 불평등 심화, 계층 간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및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기존의 경제성장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 격차, 환경 문제 등은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공인하였음.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ㆍ제도적 기본 틀 설계와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은「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분산적으로 육성되고 있음.

그 결과,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공통의 정의와 기본원칙이 부재하며, 관련 정책은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이는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저해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범부처적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나아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시장 접근성과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여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낼 것임.

이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공동체의 포용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필수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지역공동체의 회복ㆍ참여ㆍ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으로 공동이익ㆍ사회적 가치의 우선, 자율ㆍ독립, 민주ㆍ개방ㆍ투명, 이익의 재투자와 지역공동체 기여, 상호부조ㆍ협력 강화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ㆍ사회연대에 기초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목표를 공동이익ㆍ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공동체 재생, 양질의 일자리, 지역순환경제, 삶의 질 향상ㆍ사회통합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농ㆍ수ㆍ산림 협동조합(중앙회ㆍ공동사업법인 포함 일부 제외 규정), 신협ㆍ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ㆍ연합조직, 그 밖의 대통령령 등록 법인ㆍ단체까지 포괄함(안 제3조제2호).

마.

국가는 기본적ㆍ종합적 시책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바.

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규정함(안 제4조제3호).

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7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8조).

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견을 거쳐 5년 단위 시ㆍ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함.

또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안 제9조).

차.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ㆍ공표를 의무화하고 기관ㆍ조직의 자료 제출 협조를 규정함(안 제12조).

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장으로 2인을 구성하고, 과반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현하도록 함(안 제13조ㆍ제14조).

파.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시ㆍ도 단위의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하여 지역의 거버넌스가 정착되도록 함(안 제15조).

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업종ㆍ분야ㆍ지역ㆍ전국 단위 연합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협의ㆍ공제기금ㆍ공유자산 축적 등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7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 사회적 가치 측정ㆍ공시제도 도입, 민간투자 활성화, 협동금융기관의 여신ㆍ출자 확대 등 사회연대금융 제도를 정비하도록 추진해야 함(안 제18조).

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로 지역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기금은 연구개발ㆍ보조ㆍ융자ㆍ투자ㆍ금융지원, 교육홍보ㆍ교류협력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있도록 용도를 규정함(안 제19조).

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금융기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금에 대하여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러.

정부는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투ㆍ융자 대상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금융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2조).

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관련 기준ㆍ절차의 하위법령 정비,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국유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관계 법률 및 지방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 행정상ㆍ재정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할 있도록 함(안 제28조).

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보공시(정관ㆍ재무정보ㆍ사업결과ㆍ임원현황 등)와 통합공시(표준화ㆍ자료 제출 요구)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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