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2조9,104억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약 8.

4%에 불과함.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 환수 업무의 주체이지만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재산 은닉, 도피 등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法경찰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새로운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을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음
  •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대한 특별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health insurance fund management can be improved by reducing the scope of illegal establishments and curbing fraudulent activities
  • the proposed law aim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enforcing laws and regulations

우려되는 점

  • unauthorized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facilities may lead to unauthorized disclosure of patient information
  • overly broad or vague definition of 'special police powers' may lead to abuse of power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additional bureaucracy and administrative costs may arise from the creation of new special police powers
  • the proposed law may create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edical institutions and facilities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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