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1.26 D+10
제출일 2025.1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AI 요약

요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 제도 개선을 위해,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점

  •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제도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원장을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원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원장 재선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이 불규칙적일 수 있음
  •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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