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

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무단 주ㆍ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또는 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마.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게 2인 이상이 운전하는 행위 금지,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제한구역 및 거치제한구역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및 16세 미만인 아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20조).

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등).

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및 제7항).

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국ㆍ공유지에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함(안 제31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등 사고는 15배나 폭등하고 사망자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장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를 강조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음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경비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거나 무효일 수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을 규정하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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