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기본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등장,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확대, 해외직구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식품ㆍ제품ㆍ화학물질 등 품목별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어 소비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위해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축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재화에 대한 차단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처별ㆍ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운영하고,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정보의 통합 제공(안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위해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나.

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10조) 국가는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다.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안 제11조) 해외위해재화의 국내 수입ㆍ판매ㆍ제공 등을 제한 및 차단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ㆍ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비자안전 조사(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위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안 제14조) 1) 사업자는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 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위해재화의 수거ㆍ파기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ㆍ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ㆍ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함 있는 재화 등에 대한 수거ㆍ파기 등 조치에 관한 실적과 분석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사.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유통ㆍ판매되는 재화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재화 등의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ㆍ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기준 및 인력ㆍ설비를 갖추도록 함.

2)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비자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아.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활동(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소비자안전정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며, 소비자안전경보 등의 발령 및 위해정보의 수집ㆍ처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

소비자단체소송(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위해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 또는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고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위해 요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에 대한 통합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점

  • 소비자안전에 대한 중앙집중화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해 요인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안전의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통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소비자안전 정책의 중앙집중화로 지역별 예산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안전에 대한 중앙집중화로 일부 지역의 요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안전 정책의 집행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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