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AI 요약
요약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확대하여 태풍ㆍ홍수ㆍ폭염ㆍ동한파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려 함.
장점
- •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
- • 태풍ㆍ홍수ㆍ동한파 등의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건설 노동자 보호를 강조
- •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여 건설 노동자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
- •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ㆍ동한파 등 새로운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건설 공사 수행을 지원
우려되는 점
- • 법률안이 너무 제한적일 경우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데 실패할 위험이 있음
- • 태풍ㆍ홍수ㆍ동한파 등의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구현이 어려울 위험이 있음
- •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지만,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여야 할 경우 의존도 있는 위험이 있음
- •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ㆍ동한파 등의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이 부족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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