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과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청년농업인 등을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할 핵심 세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을 마련합니다.

장점

  •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지원하여 후계농어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사회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관련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위험
  •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위험
  • 농어촌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험
  •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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