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 강화 및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허가의 유횚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명확히 규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장점

  •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
  • 궤도운송의 안전성 강화
  • 궤도사업자의 책무성 강조

우려되는 점

  • 궤도사업 허가의 유횚기간이 짧아지면,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재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 참여자가 등장할 위험이 있음
  • 안전관리계획의 부족으로 궤도시설의 안전이 저하될 수 있음
  • 궤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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