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남용ㆍ부당한 장기화ㆍ이의신청 심사의 형식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방지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여 제도 남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국민에게 더 적절한 시간을 주어 출국금지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이유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사용할 위험があり,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국금지 제도에 대한 악용이 있을 위험이 있으며,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があります.
  •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시간을 주어 출국금지의 영향을 줄일 수 없으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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