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8 ~ 2025.11.27 D+9
제출일 2025.1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함.

장점

  • 금융위원회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活动을 감독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금융위원회가 과도하게 요구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
  •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
  •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위험
  •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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