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AI 요약

요약

현행 여권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제전기통신서비스 로밍 이용 건수가 3천 건 이상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장점

  •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국제전기통신서비스 로밍 이용 건수가 3천 건 이상 증가
  •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많은 로밍 이용 건수가 발생
  •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치 마련

우려되는 점

  • 국제전기통신서비스 로밍 이용 건수가 3천 건 이상 증가하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외교부장관의 주제가 지나치게 커질 위험이 있어
  •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많은 로밍 이용 건수가 발생하여 조치를 잘못 내리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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